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일정실습 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실습기관에서 실습 이수하여야만 되는 과정을
기존 비슷한 기관에서 실습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에서 교육관련 프로그램(각종 교육으로 문화프로그램및 인성교육등)을 담당업무로 한경우
업무확인서등을 첨부하면 실습기관에서 실습한 것과 비교하여 실습시간 인정이 되는지요...
과사무실과 전화연결이 어려워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