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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508

[졸업논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관련 안내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421
등록일
2026.09.14
수정일
2026.09.14

안녕하세요.
평생교육학과입니다.


논문연구를 진행하시는 원우님들께서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연구가 IRB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연구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

우리 대학 안내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논문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원우님께서도 IRB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유형 안내

IRB 심의는 연구의 내용과 위험 수준 등에 따라 심의면제, 신속심의, 정규심의로 구분됩니다.

특히 최소위험 수준의 연구는 신속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수형자·피고용인·피교육생 등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심의면제 및 신속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심의 대상이 됩니다.

정규심의의 경우 정규심의 개최 3주 전까지 심의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되는 원우님께서는 논문연구 일정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심의면제 여부 확인

첨부자료에는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의면제 자가점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 개인식별정보 수집·기록 여부, 연구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작 여부, 민감정보 수집 여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가점검표상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논문연구를 진행하시는 원우님들께서는 첨부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신속·정규) 및 면제대상」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본인의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 진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신속·정규) 및 면제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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