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소개
★ 2009학년 이후에 입학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를 해야 함.
과목 개설학기
매년 가을학기 개설
실습목적
평생교육현장실습은 장차 평생교육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의 배양 및 현장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오리엔테이션,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현장실습(160시간 이상), 평가 등
수강신청자격
3학기 이상 등록, 전공 18학점 이상 수료한 자
평생교육 현장실습 면제조건
면제불가
평생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
-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수강생은
- ‘실습담당교수와의 학습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실습이 가능함’.
- 근무시간 중 실습시간 또한 1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습기관의 실습지도 담당자의 지도 하에 실습보고서 작성하여 과목담당교수에게 제출 후 학점 부여받아야 함.
- 교원의 경우 근무 중 실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관련 업무 담당.
-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관련 업무 담당.
-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중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담당 운영자 혹은 담당강사
필수숙지사항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은 전국적으로 20만여개가 되기 때문에, 위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실습생의 실습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좌측의 메뉴 중 '실습기관 안내'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기관에 실습을 의뢰하면 된다.
실습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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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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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탐색 및 실습희망기관 선정
* 좌측의 ‘실습기관안내’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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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실습희망기관에 실습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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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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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습기관에 제출하고,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은 이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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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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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현장실습 진행
★ 실습 진행 중 실습보고서 작성해야 하며,
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임.
연속진행의 경우 4주 이상이며 분할실습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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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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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료 후, 공지된 기간 내에 과목담당교수에게 실습생이 작성한 ‘실습보고서’와 실습기관의 실습지도 담당자가 작성해 준 ‘실습평가서’ 제출
* 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증 신청자격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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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 자격증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안내 공지사항 확인 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에 자격증 발급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