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목적
목적
평생교육현장실습은 장차 평생교육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의 배양 및 현장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평생교육현장실습의 내용은 평생교육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즉, 평생교육과정의 기획,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수업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기관의 성격 이나 규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방법
평생교육시행령은 3주간(132시간)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후에도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도 있다. 단, 이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실습이 면제된다 (☞ 아래 실습면제조건 참조)
평생교육현장실습의 면제조건
- (구)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받지 않아도 된다.
- 1.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정규직 근무만 인정)
- 2.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정규직 근무만 인정)
- ☞ 실습면제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시에 평생교육기관(시설)등록증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평생교육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 5조)
-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 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 ㉰ 실업계 고등학교·산업체 부설학교·실업계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 ㉲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 ㉳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필수 숙지사항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은 전국적으로 20만여개가 되기 때문에, 위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실습생의 실습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좌측의 메뉴 중 '실습기관 안내'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기관에 실습을 의뢰하면 된다.
실습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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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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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탐색 및 실습희망기관 선정
* 좌측의 ‘실습기관안내’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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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실습희망기관에 실습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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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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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습기관에 제출하고,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은 이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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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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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현장실습 진행
★ 실습 진행 중 실습보고서 작성해야 함.
* 실습 기간은 분할실습, 주말실습, 저녁실습 다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학생이 직접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됨.
* 실습시간 : 132시간({1주=8시간x5일+4시간x1일}x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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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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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료 후, 학과 사무실에 실습생이 작성한 ‘실습보고서’와 실습기관의 실습지도 담당자가 작성해 준 ‘실습평가서’ 제출
* 평가서에서 80점 이상 취득, 보고서에서 우 이상 취득하면 실습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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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 자격증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안내 공지사항 확인 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에 자격증 발급 신청
